▲ 울산 중부경찰서
울산 한 안과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마취를 받다가 심정지 상태에 빠진 27개월 여아가 끝내 숨졌습니다.
울산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초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A 양이 지난 13일 오후 사망했습니다.
사고 발생 11일 만입니다.
A 양은 지난 2일 울산 중구 한 안과병원에서 속눈썹이 눈 안쪽으로 향해 각막을 자극하는 안검내반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전신마취를 받다가 심정지를 겪었습니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 중 심장박동을 회복했으나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다른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습니다.
당시 사고가 난 안과병원 측은 마취 과정에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담당 마취과 의사도 실수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A 양 사망에 따라 병원장과 마취의, 집도의 등 3명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을 어제 진행하는 한편, 최근 병원을 압수수색해 수술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간호 인력 일부를 불러 조사했으며, 마취의와도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마취 시 호흡을 돕는 산소호흡기 회로의 연결 오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당시 A 양 마취를 담당했던 프리랜서 마취의는 사고 며칠 뒤 장비를 살펴보다가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두 회로가 서로 반대로 연결된 것으로 보였다고 유족에게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부검 결과, 전문기관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회로 연결 상태와 의료진 과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사고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CC)TV가 녹화되지 않은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 등에 관한 자문을 거쳐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A 양 어머니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딸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지, 막을 수 있었다면 왜 막지 못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라고 밝히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