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 전주에서 가정 폭력과 스토킹 범죄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7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 남성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있었는데요. 범행 추정 시각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현장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JTV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과학수사대 수사관들이 현장 감식을 마치고 잇따라 빠져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흉기는 발견됐습니까?) …….]
이 아파트에 살던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그제 오후 5시쯤.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 동료가 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그 아파트에서 17시경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혈흔이 발견됐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범인은 여성의 남편인 70대 A 씨였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이혼 소송으로 갈등을 빚어온 아내에게 가정 폭력과 스토킹 등 모두 8차례의 범죄를 저질러, 법원에서 접근 금지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A 씨를 '고위험군'으로 관리했지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또, 경찰은 피해자를 안전조치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일주일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확인했는데, 사건 당일 더욱이 범행 추정 시각인 오후 5시 43분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현장 출동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던 골든타임을 경찰이 놓쳐버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 관계자 : 수사관들이 피해자 안전 여부를 또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스마트 워치 지급과 쉼터 입소 등을 권유했지만 피해자가 모두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희도 JTV, 디자인 : 원소정 JTV)
JTV 이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