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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이 단속, 범칙금 냈다"…좌회전 차로서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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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에서 '이것' 깜빡했다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척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깜빡이'거든요.

경찰이 이달부터 방향지시등 집중 단속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좌회전한 사실이 확인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10월부터 처벌이 새로 시작됐다는 주장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련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있었고 범칙금도 73년부터 부과돼 왔습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사용률은 좀 이상하게도 다른 교통법규 준수율보다 낮은 편입니다.

실제 지난해 교통문화지수 조사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 방향지시등을 사용한 차량이 75.7%에 그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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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방향지시등 미사용으로 접수된 공익신고도 149만 건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방향지시등 미사용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깜빡이, 깜빡하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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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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