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군 면제를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병역 특례 논란을 키웠죠. 그런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주어지는 병역 혜택 외에, 우수선수들에겐 아파트 특별 공급이라는 또 다른 혜택이 있습니다. 이른바 메달특공인데요. 그 대상 범위가 병역 특례보다 훨씬 넓습니다. 올림픽은 6위까지, 아시안게임과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선 동메달만 따도 특공 점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이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선수는 모두 72명으로, 이 가운데는 아시안게임과 유대회 동메달만으로 분양을 받은 사례도 7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지난 2021년, 분양 당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 3만 1천여 명이 몰리면서 경쟁률 43대 1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체육대회 입상 선수들끼리 따로 경쟁한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은 90점, 6위는 2점,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세계군인체육대회 등에서 금메달이면 10점, 동메달이면 1점 등, 누적 점수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인데, 이 아파트의 경우, 특공 10채에 9명이 신청해서 경쟁 없이 모두 분양을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당첨자 가운데 2명은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의 실적만으로 특공을 따냈습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내년 입주 예정으로 공사 중인 이 아파트에는 아시안게임 동메달 1개를 딴 선수 2명이 특별공급의 경쟁 없이 추천됐습니다.
SBS가 입수한 대한체육회 내부 자료입니다.
최근 약 5년 동안,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진행된 아파트 43곳에서 전현직 선수 72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특공 경쟁률은 절반 이상 1대 1 이하였고, 아시안게임 성적이 포함된 점수로 당첨된 선수는 56%였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유대회 동메달 1개, 즉 최저점인 1점만으로 당첨된 사례도 7명이나 됐습니다.
전용면적 39제곱미터형이 올해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바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대규모 신축 아파트에선 선수 7명이 특공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강시우,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김한길, 자료제공 : 장경태 의원실(국회 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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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 기자, 우수선수 특별공급 이런 제도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봤지만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Q. '우수선수 특별공급' 제도?
[김관진 기자 : 아파트 분양 때는 통상 전체 물량의 10% 범위에서 유공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기관 추천 특별공급' 물량이 포함됩니다. 공급자 측과 지자체의 협의로 세부사항이 정해지는데, 이 특별공급분에 우수 선수 특공도 포함이 됩니다. 일단 무주택 요건이 필요하고요. 대한체육회가 그동안 경기 출전 성적의 누적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수를 추첨하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올해도 이런 특공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 공고된 올해 물량을 모두 파악해 봤더니 대상자가 60명이 넘었습니다.]
Q. '점수 인정' 대회 어디까지?
[김관진 기자 : 이 제도는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내 국위선양한 선수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1983년에 도입됐습니다. 과거에는 국제대회 입상이 지금보다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올림픽 6위까지도 점수를 주고 세계선수권대회의 경우에는 4년 주기 대회는 물론 1년, 2~3년 주기 대회 3위까지도 점수를 인정받습니다. 아시안게임·유니버시아드 대회·세계군인체육대회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Q. '과도한 특혜' 지적도?
[김관진 기자 : 점수 인정 대회에는 장애인 올림픽과 장애인 세계선수권대회도 있습니다. 또 전체 주택 공급에서 특공 선수들의 몫이 큰 규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프로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고액 연봉 선수들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졌는데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이면 다 이런 특혜를 주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매우 높잖아요. 저희가 전수조사한 사례 가운데 세종시의 한 아파트는 일반 공급 1순위 경쟁률이 3500:1이 넘었지만 우수선수 특별공급은 1명 모집에 2명이 신청해서 2대 1이었습니다. 어느 대회 성적 몇 위까지 인정할지, 오래전 입상 실적을 언제까지 인정할지와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진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