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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사적 대화"…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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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방법원 법정

군에서 여군 간부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20대가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오늘(15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는 이유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사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직권으로 다시 살펴 최근 변경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관모욕죄 관련 1999년 대법원 판례를 27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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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는 단순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했다고 해서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법 조항에서 예시로 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로 모욕의 방법이 공연한 것이어야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취침이나 휴식 시간에 동기와 사적 대화를 하며 불만을 토로하던 중 충동적으로 발언했는데,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대화 등이 아니라 공공연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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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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