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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을 테니스장으로…경기도, 그린벨트 27곳 불법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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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8일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30곳을 집중 단속해 27곳에서 3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무단 신증축' 6건,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 21건, '임야·농지 대지화 및 무단 토지 형질변경' 2건, '고철 및 석재 무단 적치' 2건 등입니다.

A 씨의 경우 동식물 관련 시설(온실)로 허가받은 건축물(면적 300여㎡)을 실내 테니스장으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B 씨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C 씨는 농지에 창고를 불법 건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무허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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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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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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