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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 자랑하려고" "소유물 아냐"…무심코 올린 사진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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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가을 운동회 시즌을 맞은 일본에서 자녀나 손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타인의 신상 정보까지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5일 일본 남서부 돗토리·시마네현 지역 방송인 산인방송에 따르면 최근 스레드 등 주요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어린이 운동회 사진이 대거 게시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동의 없이 다른 사람 자녀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드러내거나, 이름표·학교 간판·주변 배경 등을 통해 해당 학교와 거주 지역을 노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기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조부모 세대가 이런 사진들을 비공개나 친구 공개 등의 안전장치 없이 전체 공개로 올려 논란을 키우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에 한 번 유포된 사진은 쉽게 저장되고 확산해 삭제하기 어려운 '디지털 문신'으로 남게 되며, 결과적으로 범죄에 노출될 위험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로 거주지를 숨겨야 하는 가정의 경우 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로 위치가 추적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학부모는 "다른 사람의 사회관계망서비스 게시물에 아이가 찍혀 나오는 바람에 헤어진 전 배우자가 현재 다니는 학교를 알아낼까 봐 너무 두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는 행사 사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유포 자제를 당부하고 있지만, 조부모 등 고령 세대는 이런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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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육 관계자는 어린이는 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온라인 게시 전 타인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 여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성인들의 주의 깊은 배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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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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