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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주택 매매가격 0.84%↑…상승폭 두 달째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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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외경 (자료화면)

아파트를 포함한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두 달째 둔화했습니다.

최상급지인 강남2구(서초·강남구)는 향후 세제개편에 따른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84% 올랐습니다.

상승폭은 전월보다 0.13%포인트 축소돼 2개월 연속 둔화했습니다.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보유세·양도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1.14%)는 대치·압구정동 위주로, 서초구(-0.60%)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중심으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성북구(1.61%), 서대문구(1.57%), 광진구(1.41%), 동대문구(1.40%) 등 중하위권은 강세를 지속했습니다.

경기(0.63%)에서는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대출 영향권인 수원시 영통구(2.90%)를 비롯해 성남시 분당구(1.53%), 용인시 기흥구(1.52%) 등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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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0.11%)은 약세였고 수도권 전체로는 0.60%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02%)에서는 4대 광역시(0.03%)와 전남광주(0.11%)는 올랐고 7개 도(0.00%)는 보합, 세종시(-0.19%)는 하락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0.30% 상승했습니다.

주택 유형별 서울 상승률은 아파트(0.74%)가 전월 대비 0.31%포인트 낮아졌고 연립주택(1.03%)은 0.10%포인트 커져 아파트 상승률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원은 "매매는 국지적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된 거래가 체결됐고, 견고한 수요가 지속되는 대단지 및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34% 올랐습니다.

서울(0.74%)은 상승폭이 0.09%포인트 축소된 가운데 노원구(1.55%), 강동구(1.12%), 중랑구(1.09%), 성북구(1.04%), 금천구(0.99%), 영등포구(0.97%), 서대문구(0.95%)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서초구(-0.55%)와 강남구(-0.21%)는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0.53%)는 수원시 영통구(1.38%), 광명시(1.28%), 화성시 동탄구(1.26%) 등이 강세였고 인천은 0.50% 상승했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0% 올랐습니다.

비수도권(0.09%)은 4대 광역시가 0.15%, 세종시는 0.31%, 전남광주는 0.02%, 7개 도는 0.07% 각각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는 서울이 0.80% 올라 전월 대비 상승폭을 0.15%포인트 줄였습니다.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39%로 전월 대비 0.04%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서울(0.82%)은 전월과 동일한 오름폭을 유지했습니다.

노원구(1.47%), 성북구(1.28%), 도봉구(1.11%), 마포구(1.06%), 영등포구(1.02%) 등의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 쏠림이 지속됐습니다.

경기(0.58%)는 수원시 영통구(2.01%), 용인시 기흥구(1.37%), 화성시 동탄구(1.34%) 등의 월세 상승률이 높았고 인천은 0.54%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로는 0.66% 상승했습니다.

비수도권(0.13%)은 4대 광역시가 0.18%, 세종시는 0.31%, 전남광주는 0.04%, 7개 도는 0.13%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3%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전체(0.78%)로는 0.10%포인트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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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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