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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챙겼나…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당시 뜻밖 소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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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자로 흉기난동범 제압하려는 시민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현금 6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법조계는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59세 A 씨의 소지품에서 현금 600만 원 넘게 발견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A 씨가 범행 현장에 현금 220만 원이 든 봉투를 흘렸다는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돈 외에도 현금 4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흘린 220만 원을 두고 각종 추측이 나왔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추가 조사해 고액의 현금을 소지한 이유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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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행 후 도피에 사용할 목적으로 현금을 준비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가끔 일용직으로 일했으며 일정한 수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건물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의식불명 상태인 19세 여성을 포함해 8명이 부상자로 분류됐고,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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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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