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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에 에어건 쏜 60대 업주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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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으로 고압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은 업주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60대 업주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에어건 사건 직후 응급수술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불법체류자, 폴리스"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 씨의 아내에 대해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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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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