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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른 절차"…공소청, 영장 청구 전 인천 흉기난동범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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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

인천지방공소청이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8명을 다치게 한 50대 피의자를 불러 면담합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공소청은 오늘(15일) 오전 10시쯤 살인미수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한 A(59) 씨를 면담할 예정입니다.

공소청 예규인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지침'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각급 공소청장이 지정한 사건,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사건 등의 경우 체포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인천공소청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면담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해 있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 씨앤씨(see&see) 건물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뒤 심장박동이 돌아왔으나, 의식불명으로 기계호흡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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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5명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2명은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은 병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병원 측 신고에 따라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관심을 끌 목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들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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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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