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아파도 생활비 걱정에 마음 놓고 쉬기 어려운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생활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죠.
'서울형 입원 생활비' 들어보셨나요?
유급병가를 쓰기 어려운 프리랜서와 일용직, 1인 자영업자 등이 입원을 하거나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하루 9만 6천900원씩, 연간 최대 14일, 그러니까 135만 7천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올 1월부터 8월까지 5천132건이 들어와서 신청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기존에 3억 5천만 원 이하였는데요, 4억 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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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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