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강선우/무소속 의원 (어제) :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1시간도 채 안 돼 나온 재판부 결론은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 법정 재구속이었습니다.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또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현금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1월, 강 의원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겪지 않고는 하기 어려울 만큼 구체적이고 모순점도 찾기 어렵다"며 "전달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른 것은 기억의 한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보좌관이 자신 몰래 돈을 받았다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전 시의원이 지역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이 아닌 보좌관에게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며 강 의원이 이 돈을 전세 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 의원의 행위는 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고 직후 강 의원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는데, 대법원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영상취재 : 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