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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용 명예훼손' 임은정 고발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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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왼쪽)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명예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이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지난 12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8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임 청장은 그동안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이던 2018년 진모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진 전 검사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입니다.

사세행은 이러한 임 청장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며 중수청에 고발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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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사세행이 고발한 이종근 변호사(전 검사장) 사건도 최근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습니다.

이 변호사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남편입니다.

사세행은 이 변호사가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0년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술 접대'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사들을 '솜방망이'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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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남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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