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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법원, '고위법관 선거 수당' 관련 압수수색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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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지난 9월 7일 서울 서초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을 제막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관련 압수수색을 불허했습니다.

이태한 특검팀은 그제(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증거물을 수집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이 오늘(14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2014년부터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월 290만 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 원씩 회의 참석 수당과 안건 검토 수당,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명목의 돈이 지급된 것을 파악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 왔습니다.

해당 의혹은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에선 다루지 않았던 내용으로, 지난달 출범한 특검팀이 직접 인지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됐고, 피의자들이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대법관을 비롯한 전·현직 고위 법관 등에게 지급된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검팀은 그간의 수사로 확인한 사실관계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해 범죄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했고, 압수수색을 통한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배경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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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일을 비롯해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있다"며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가 지급된 기간이 12년에 달하는 만큼 이 기간에 중앙선관위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맡은 여러 전·현직 고위 법관들이 특검팀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관례상 대법관이 맡고, 비상임위원 가운데 일부와 지방선관위원장은 고위 법관이 담당합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은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로, 배우자와 함께 해외를 다녀온 '외유성 출장'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외에도 선관위의 투표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부정 채용과 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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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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