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측정하는 경찰관
전북 군산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피해 달아난 50대 남성이 공소청에 송치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대)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신흥동 월명터널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단속 중인 경찰차의 경광등을 발견한 A 씨는 차를 두고 500m가량을 달아났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멀리서 A 씨가 차를 세우고 달아나는 것을 본 단속 경찰관 3명은 곧바로 달려가 그를 뒤쫓았습니다.
이어 A 씨는 터널 안으로 달아났지만, 점차 달리는 속도가 느려져 B(20대) 순경에게 붙잡혔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귀가를 위해 3㎞ 거리를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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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A 씨는 "경찰차 경광등이 보여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까 봐 도망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붙잡힌 뒤 측정에 응해 음주측정거부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으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A 씨를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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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