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14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는 징역 1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2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선고를 받습니다.
김 전 의원과 남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 외에도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눈 '쪼개기 후원' 혐의로 지난달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