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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천 전자발찌 흉기 난동'에 "깊이 사과…감독 체계 전면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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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법무부가 오늘(13일)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벌인 흉기 난동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언론 공지문을 통해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전자발찌 감독)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A(59)씨가 지난 2019년부터 전자감독을 받은 뒤 지도감독에 순응하며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 받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에 재범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갈등을 빚어온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중 본인이 들고 있던 푯말에 집에 있던 부엌칼로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해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법무부는 "(A씨의)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해 알코올중독·심리상담을 실시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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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약 4시간 전인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동안 외부 전문가에게 중독 상담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호관찰관도 오전 11시 20분쯤 A씨와 35분간 면담하며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했는지 살핀 뒤 낮 12시 30분쯤까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지도·감독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정신질환 치료제를 복약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가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을 시도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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