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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축구협회장 징계요구' 2심 결론 때까지 효력정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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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처분 효력이 본안인 처분 취소소송 2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체부가 서울고법의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2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은 본안 사건인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의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협회는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정 전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었고, 지난해 2월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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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고,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효력 정지가 확정됐습니다.

다만, 정 전 회장은 지난 7월 6일 사임서를 제출하고 13년 5개월여 만에 축구협회 수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문체부 처분 취소 본안소송 2심은 오는 12월 3일 첫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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