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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사찰 석탑만 노렸는데…'마스크 한 장'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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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석탑(왼쪽)과 파손된 석탑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행은 바닥에 떨어진 마스크 한 장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소청은 어제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김주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절도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64)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4월 초 충북 충주시 신니면의 한 사찰에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도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석탑 내부에 금품을 넣는 불교 관습을 노리고 늦은 밤 사찰에 침입했습니다.

A 씨는 7층짜리 석탑과 인근 전봇대에 밧줄을 연결한 뒤 도르래 원리로 석탑을 무너뜨렸지만, 기대했던 금품이 보이지 않자 곧바로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훼손된 석탑은 문화재가 아닌 일반 신도들이 세운 것으로 내부에는 귀중품이 보관돼 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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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들은 석탑이 강풍 등으로 쓰러진 줄 알았으나 점검에 나선 석재 전문가가 인위적인 훼손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행 현장에 CCTV가 없어 수사에 난항이 예상됐으나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마스크 한 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마스크에서 A 씨 유전자 정보(DNA)가 검출됐고, 경찰은 데이터베이스(DB) 대조로 신원을 특정해 범행 4개월여 만에 그를 체포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당시 무언가에 씐 것 같았다"며 "석탑이 무너지자마자 겁이 나서 금품을 수색할 시도조차 하지 않고 도망 나왔다"고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열립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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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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