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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전 핵심구역 출입기록 누락 적발…과태료 부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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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2호기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 핵심구역 출입 기록을 누락하고 적발 후 사후에 출입기록부를 작성하는 등 관리 부실이 적발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오늘(13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이같이 확인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년간 고리 2호기, 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 방사선 핵심구역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인력 34명의 출입기록 21건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지난해 고리 2호기 정기검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한수원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에 전 원전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고리 2호기 제외 나머지 원전에 대해 '이상 없음'으로 보고했고, KINAC 추가 검증 결과 한울 1호기, 신한울 1호기 21명 출입하기로 누락이 추가 확인됐습니다.

신한울 1호기는 누락 사실이 드러난 뒤 사후 작성한 출입기록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가 중요 시설에 누가 들어왔는지 들락거렸는지 모른다는 것은 중요한 결함 하자"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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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KINAC 원장은 "IAEA 사찰관은 국제기구 사찰관이어서 신청하지 않아도 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어 누락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징계 누락과 기록 누락, 사후 기록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의뢰도 해 수사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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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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