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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원 반환 기로…특검, '윤석열 당선무효형 유지'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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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재판부에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로 반납해야 합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윤석열/전 대통령 (2021년 12월 관훈토론회) : 동생도 현직 검사고 제가 굳이 변호사를 뭐 이렇게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발언입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2년 1월 불교리더스포럼) : 이분(건진법사)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요.]

특검은 오늘(1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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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잦아들었고 당시 지지율과 득표율 차이를 볼 때 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는 등 국민과 재판부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 씨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형에게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권력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저를 위해서 법정에서 허위사실을 길게 증언하겠느냐"며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건진법사와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게 아니라 "신년 하례회 자리에서 함께 한 적이 없다"는 뜻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내려집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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