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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죽였나" 물어도 묵묵부답…'장모 살해' 20대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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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모 살인·아내 납치' A 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장모를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도주한 20대 남성이 처가 가족 신변을 볼모로 아내를 줄곧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고인의 시동생은 조카에게 A 씨가 장인과 장모를 비롯한 가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조카와 A 씨의 혼인신고 자체부터 폭행을 앞세운 협박과 강요 탓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A 씨 아내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가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혼인 무효 소송으로 바꾸려고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아내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살인 자체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며 장모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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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 씨가 범행 4시간여 전부터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아내를 기다린 점을 토대로 보복과 계획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입증하려 A 씨가 아내를 태우고 강원 양양으로 이동한 차량 내 블랙박스를 확보해 당시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일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A 씨가 현장을 사전 답사했는지 등 계획성이 드러나는 정황들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도 압수해 A 씨가 이번 범행을 어느 정도 준비했는지, 아내나 처가를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대화 내용 등을 두루 확인한다는 방침이지만, A 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게 특정되지 않아 일단 동선 전반을 역추적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오늘(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으나, 보복과 계획 범죄 정황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푹 눌러쓴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A 씨는 장모를 왜 살해했나, 범행을 미리 계획했나, 다른 가족도 죽이려 했나 등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습니다.

보복 범죄가 인정되면 형이 무거워집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통상 살인죄보다 높습니다.

특히 보복살인 혐의는 자신이나 타인의 수사와 재판에 대해 단서나 진술 등을 제공했을 때 이를 보복하는 형태로 살인이 이뤄질 때 적용됩니다.

A 씨의 경우 소송이나 자신을 향한 경찰의 가정폭력 수사에 대해 아내나 처가에 위해를 가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돼야 합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 38분쯤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찌르고, 아내를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오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은 유족에게 무너지면 안 된다며 어렵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유족들은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답답한 마음에 가슴을 치거나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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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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