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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600개로 불법 음란물 840만 건…'9천만 원' 챙긴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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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

불법 음란물 수백만 건을 온라인에 유포한 헤비업로더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40대) 씨를 구속하고, B(3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 일당은 2024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웹하드 사이트 13곳에서 타인 명의를 이용해 계정 600여 개를 만든 뒤 불법 음란물 840만 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기존 음란물을 내려받은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같은 영상의 이름만 바꿔 웹하드 여러 곳에 대량으로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받을 때마다 쌓인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바꾼 뒤 현금화해 약 9천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 가운데 약 7천2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해 인용받았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을 통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의자들이 만든 계정으로 업로드된 게시물은 모두 삭제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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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공범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하고, 남은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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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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