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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등 국힘 의원들 '윤 체포 방해' 혐의 부인…"폭행·협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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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물리력 행사나 폭행·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측 변호인도 사건 당시 공수처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변호인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이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종합특검팀이 공소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우선 공소사실과 관련한 형법 조항 일부를 공소장 '적용 법조'란에서 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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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특검팀을 향해 "그 부분을 왜 기재하지 않았나? (공소장을) 안 읽어보셨나? 어떻게 형법 144조 1항만 단독으로 기재할 수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또 특검팀이 나 의원 등 피고인들을 각각 단독정범으로 지목해 기소했는데 공소장에 '공동하여'라는 표현이 등장해 모순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전제 사실 부분이 불필요하게 장황하다고도 짚었습니다.

특검팀 측은 이에 공소장변경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5일 오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나 의원 등은 작년 1월 15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인간 벽을 만들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나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따졌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팀은 재수사를 통해 이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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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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