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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국힘 권한쟁의에 "선례 보면 각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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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손 처장은 오늘(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질의에 "사건이 접수돼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기도 전에 각하 대상이 아니냐'는 말에 손 처장은 "기존 선례나 그런 것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한 선례가 있다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김 의원의 말에 손 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심리한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를 놓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하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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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 임명 거부로 제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것은 헌법 규정을 부정하는 태도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손 처장은 "헌법 제104조 제2항 해석론의 문제"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들어와 개인적 또는 공적 기관의 의견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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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현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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