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세청장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를 두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과세 준비 주체를 두고 재정경제부인지 국세청인지를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양쪽이 다 해야 하고, 시스템적인 측면이나 실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세 대상 인원과 예상 세수에 관해서는 "법이 시행되면 자료를 받아서 2028년도 5월 신고분부터 검증을 해나가야 한다"라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5개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는 "거래소들과 실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국세청장은 "가상자산은 워낙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국세청의 과제"라며 "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은 과세하는 나라들도 역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점은 맞다"며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어떻게 공조하고 세원 포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지 계속 논의하는데, 시간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