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국민연금을 10년 넘게 내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노령연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6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금 수급 연령 전 사망한 장애인은 1만 3천26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고도 단 1회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은 6천100명에 달했고, 사망 후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아직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는 1천53명이나 됐습니다.
수급 전 사망이라는 비극은 장애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됩니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심한 장애를 겪는 가입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104개월(약 8.6년)로, 노령연금 수급 최소 기준인 120개월(10년)에 못 미쳤습니다.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은 171만 4천460원으로, 경증 장애인(276만 2천349원)의 62% 수준에 머물러 저소득과 가입 단절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특수직종 근로자는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고려해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은 수급 개시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령 하향에 관한 기초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병훈 의원은 "기대수명이 짧은 중증 장애인에게 똑같은 기준을 두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가혹한 사각지대 방치"라며 "특수직종 준용 원리를 적용해 수급 연령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