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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문서 '211장' 고쳐 43차례…1억 넘게 타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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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청구서 (자료사진)

과거 입원 치료를 받으며 발급받은 진단서를 고쳐 보험금 1억 2천여만 원을 타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사로부터 43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6월 폐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9월까지 서울 송파구 한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그는 당시 발급받아 보관하던 서류를 스캔해 컴퓨터에 저장한 뒤 문서 제목과 입원 기간, 치료 내용 등을 고쳐 211장의 서류를 변조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서류는 출력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에 올려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으며 편취액 또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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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 판사는 A 씨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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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환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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