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청사 사진
정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1873∼1943)의 후손에게 물려받은 27억 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낸 친일 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신우선은 일제 식민지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과 다이쇼대례기념장을 받았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 소유권을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14필지 중 13필지가 1993∼2005년 사이 매각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우선 후손을 상대로 매각대금 24억 3천만 원과 토지 1필지(공시지가 약 2억 7천만 원 상당)를 환수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2005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삼자에게 처분된 친일 재산의 대가도 국가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후손 측은 국가재정법상 5년의 시효가 지나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소멸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친일 재산을 발굴하고 처분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 대가를 적극 환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판결은 오는 12월 3일 출범할 제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환수 업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법무부 청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