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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불법 광고 판치는데…단속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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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딥페이크 불법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지만, 문제는 소관 부처인 지식재산처의 특별사법경찰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셋, 넷, 다섯, 붐! 200만 원 받았다!]

유명 웹툰 작가가 게임을 틀어 놓고 실제로 방송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해당 작가 몰래 AI로 만든 '딥페이크 불법 도박 광고'입니다.

'게임하기' 버튼을 눌렀더니 온라인 카지노 다운로드 화면으로 이어집니다.

유명인의 성명, 얼굴, 목소리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건데, '퍼블리시티권'으로 불리는 '인격표지영리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초상권 침해나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해자 등이 고소, 고발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소관부처인 지식재산처가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행정조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아이돌의 얼굴 등을 무단 도용한 굿즈 업체 4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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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 보호 조항이 신설된 후 약 4년 만의 첫 행정 처분이었는데, 아직 '딥페이크 영상'의 단속 건수는 '0건'으로 전무합니다.

침해 행위 대부분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지만, 게시자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이 제공해 주지 않는다면 행정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가 가능한 지식재산처 소속 특별사법경찰이 있지만, 현행법에는 유명 상품이나 사업 등을 따라 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만 수사의 대상이고, '퍼블리시티권' 관련 행위는 대상이 아닙니다.

[허성무/국회 산자위원 (민주당) : 자기 얼굴, 자기 목소리, 자기 사인 이런 것들이  무단으로 이용돼서 피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특사경이 수사와 처벌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에 행정조사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특사경 수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김용우,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양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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