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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전 707특임단장 "군경, 정치적 희생양 돼" 석방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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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침투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측이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즉시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단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김 전 단장의 1심 사건이 당초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다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된 후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37-2부에 배당된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자체에 문제라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황인 만큼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불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전제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심리가 아직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서둘러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행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진실은 국민 모두 알고 있고, 많은 군인과 경찰 등 공직자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진실과 정의 앞에서 후회 없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측은 이에 "피고인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황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보석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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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사실인정과 증거에 관해 다투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만큼 증거를 인멸할 동기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부대원들과 국회에 진입해 의사당을 봉쇄하고 출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의 보석 심문도 이날 열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진행한 심문에서 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수 증거를 임의로 제출했고 혐의 사실에 대해 많이 다투고 있지 않으며 주거가 일정한 가운데 도주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 시일 내 검토해 보석 청구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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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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