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중 장모 살해 및 아내를 납치한 20대 중반 남성 A 씨가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로 송치되고 있다.
혼인 무효 소송 과정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 감금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흥신소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을 미행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족은 오늘(12일) SBS 취재진과 만나 존속살해 등 혐의로 붙잡힌 20대 남성 김 모 씨가 아내 A 씨에게 "돈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뒤를 쫓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 새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인근에서 50대 장모를 살해한 뒤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A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강원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천만 원을 주고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2주 동안 집 앞을 맴돌게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족은 "(사건 당시) A 씨는 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하던 길이었다"며 "'김 씨 문제로 불안하니 마중을 나와달라'는 말에 고인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유족은 지난 2월 두 사람의 혼인 신고 과정에서부터 강압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흉기 등으로 협박해 강제로 혼인신고를 하게 했고, 이후에도 A 씨의 외출을 막고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했다는 겁니다.
견디다 못한 A 씨가 집을 벗어나 경찰에 도움을 청했고, 이후 관할 문제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유족은 A 씨와 함께 재차 경찰을 찾아가 피해 진술을 했지만 "이 정도로는 김 씨를 잡아넣을 수 없다,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의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누가 봐도 김 씨를 붙잡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자'는 말과 같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유족들은 그러면서 김 씨에 대한 엄벌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검거한 김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해 존속살해, 특수감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