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유주가 절도 피해 지점을 표시해둔 모습(오른쪽)
SNS 사진 명소로 유명한 경기 수원시의 한 주택가에서 장미꽃과 가지를 무단으로 잘라간 60대 여성이 수원지방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60대 여성 A씨를 절도 혐의로 8월 중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6월 24일 0시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의 한 주택 담벼락에 심어진 장미꽃과 가지 10개 안팎을 잘라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집에서 장미를 키우기 위해 삽목(꺾꽂이)해 키우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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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씨의 60대 남편도 절도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습니다.
(사진=SNS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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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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