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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 업주 살해 후 70만 원 빼앗아…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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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 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이 지난 6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슈퍼마켓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 동포 40대 A 씨에 대해 지난 1일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고, 검찰 역시 항소 기한인 지난 8일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점주를 둔기로 6차례 때려 살해한 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와 현금 70만 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슈퍼마켓은 간단한 생필품을 파는 소규모 점포로 당시 점주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었는데, A 씨가 범행 당일 1시간 전부터 슈퍼마켓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엿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입국한 A 씨는 2015년 사기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추방된 전력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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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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