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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쓴 '트럼프 홍보 광고' 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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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 대통령

세금을 동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홍보한다고 비판받은 미국 정부의 광고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욕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11일 정부가 광고를 집행하면서 연방예산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남은 물량까지 취소해야 한다는 임시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광고의 제작, 배포, 집행, 방영을 허용하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 갱신, 확대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쟁점이 된 광고가 이날 종료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날 밤 방영 예정분까지 포함한 남은 물량 모두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모두 5편이 방영된 이 광고는 트럼프 대통령을 칭송하고 그의 정치적 메시지를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의 지난 대선 캠페인 광고를 재방영하거나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하는 내용도 다뤄졌습니다.

문제는 사실상 중간선거에 맞춰 트럼프 개인을 홍보하는 이 광고에 든 2천만달러(약 268억원)가 국토안보부(DHS) 예산에서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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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S 측은 국경 안보와 관련 노력을 홍보하는 일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다는 반론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P통신은 이런 예산 집행이 의회가 용처를 지정해 승인한 정부 예산을 정치적 홍보 또는 선전에 쓰지 못하도록 한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법률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들 광고가 이전 정부도 방영했던 정책 홍보를 위한 공익광고라고 항변했으나 광고비 출처에 대해 공화당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법률단체 데모크라시포워드는 "정부기구와 의회가 다른 용도로 배정한 예산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데 사용할 법적 정당성도, 선례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본인의 선거자금 계좌로 비용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관계자는 이미 집행된 2천만달러를 정부에 상환할 계획은 당장 없다고 말해 환수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이날 법원이 내린 임시금지명령의 기한이 2주인만큼, 법원이 효력이 더 긴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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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덕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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