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계속 울어 홧김에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40대 회사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 새벽 경기 오산 서동 자택에서 딸 B 양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당일 밤 B 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어제 새벽 3시 4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 양은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경찰은 B 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 씨가 병원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범행 당시 다른 방에서 자고 있던 A 씨의 아내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폭행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정과 관련해 과거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이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홈캠 메모리(SD) 카드를 디지털 포렌식해 삭제된 영상 복원을 시도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통해 B 양의 정확한 사인과 추가 학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