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내일(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합니다.
상담센터는 농지 처분 대상과 불법 전용 여부 등을 안내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창구 역할을 맡게 됩니다.
상담은 대표전화 1811-8852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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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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