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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주 찍고 무비자 불법체류…범죄 느는데 "모니터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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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들이 비자 없이도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데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여객선을 타고, 다른 도시로 몰래 건너와 불법 체류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적발 비율이 1%도 안 된단 겁니다.

권민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를 떠나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 문이 열리고 여행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는 순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나가는 사람 몇 명을 붙잡습니다.

비자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들어오려 한 베트남인 5명이 해양경찰에 검거되는 장면입니다.

이번엔 화물차 짐칸을 열자 쌓여있는 택배 상자 사이에서 3명의 중국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내려! 한 명씩 내려! 한 명씩!]

역시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뒤, 육지로 몰래 넘어오려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제주해경 : (어선) 안에 구석진 곳이라든지 아니면 선원인 척 동화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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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도를 악용해 불법체류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늘어 지난 2023년에 이미 1만 명을 넘겼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만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태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동남아시아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습니다.

[고근표/제주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아이스 박스, 나무 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1만 명이 넘는 불법 체류자들이 어떻게든 제주를 벗어나 전국 각지로 숨어들고 있지만, 지난 5년간 해경이 적발한 건 1백 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많이 붙잡은 해에도 검거율이 0.4%를 넘기지 못한 겁니다.

[김선교/국회 농해수위원 (국민의힘) : 전국으로 숨어드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해경은 SBS 취재진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는 않다면서도,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내용 취재한 권민규 기자 나와있습니다.

Q.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란?

[권민규 기자 : 네, 지난 2002년부터 제주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무사증 제도로 입국해서 육지로 넘어오려면 출입국을 관리하는 법무부에 별도로 체류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객선 등에 숨어서 육지에 나와서 장기 불법 체류를 하는 외국인들이 나날이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제주 이외 도시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중국처럼 무비자 입국이 제한되는 외국인은 적어도 90일 짜리 단기 방문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Q. 불법체류자 관련 범죄 발생은?

[권민규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도 사증 없이, 그러니까 비자 없이 입국한 중국인 2명이 제주 전통시장에서 가방이랑 현금을 훔쳤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요. 작년에는 비자 없는 베트남 여성을 제주도 바깥으로 이동시킨 50대 브로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자 없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벗어나는 것 자체가 범죄라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탈출을 도운 브로커는 무려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Q.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대책은?

[권민규 기자 : 네, 법무부에 직접 물어보니까 "체류 기한이 임박한 외국인을 따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은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는데요. 제도를 악용하는 불법 체류자들이 늘다 보니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6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고요. 다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를 더 확대해야 한다, 또는 외국인이 육지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정반대 입장도 공존하는 상황이라서 한동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승환, 영상편집 : 김준희, 디자인 : 박태영, 자료제공 : 김선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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