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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부당이득 6천550억…환수율 14%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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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가운 (자료 사진)

최근 5년 여 동안 사무장병원이나 면허 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율이 14% 정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수가 결정된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금은 모두 6천 550억 원(의료기관 3천392억원·약국 3천158억원)입니다.

같은 기간의 징수액은 925억 원으로, 환수율은 14.1%에 그쳤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환수결정액은 218억 원에서 지난해 1천 117억 원으로 411.4%나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징수율은 47.7%에서 13.74%로 급감했습니다.

올해 역시 상반기까지 환수결정액 430억 원 중 68억 2천만 원만 걷혀 환수율이 15.9%에 그친 상태입니다.

면허 대여 약국의 경우 이 기간 환수결정액의 약 67%인 2천 114억 원이 2022∼2023년에 몰렸는데, 환수율은 각각 2.8%, 5.7%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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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대형 면허 대여 약국에서 발생한 거액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한 원인을 두고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 이상이 무재산자이고, 수사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처분해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산 은닉·처분으로 채권 확보가 어려워지는 만큼, 적발 초기 단계에서 채권을 확보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징수율·미징수 총액이 환수 성과지표에 반영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결과에 따라 환수 처분이 사후 취소·변경되면서 지급이자 등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수 결정 및 처분 관리 절차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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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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