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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최상목의 법관기피에 재판 지연"…대법에 결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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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법관기피 신청으로 1심 재판이 약 8개월째 중단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사건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법관기피 관련 재항고 사건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촉구서에는 대법원 결정이 수개월째 나오지 않아 재판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검팀 활동 종료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판이 지연될수록 관련 증인들의 기억이 흐려지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도 상당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최 전 부총리 측은 위증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 1심을 심리한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 2월 법관기피를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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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모두 기각됐으나 최 전 부총리 측이 재항고하면서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사합의33부는 법관기피 신청 이후 최 전 부총리 사건의 변론을 분리했으며,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심리는 약 8개월째 중단된 상탭니다.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나머지 피고인들은 오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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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경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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