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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논란 커지자…정부, 또 뒷북 대책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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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또 후속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확실한 투기가 아니라면 아예 처분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연내에 특별조치법도 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농지 전수조사 기본조사 결과 4곳 중 1곳은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는 정부 발표에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관호/경기 안성시 농민 : (지주가 고령으로) 농사를 못 지어서 우리가 짓는 건데 그걸 강제 이행금을 물리거나 팔라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부와 여당, 대통령까지 나서 명백한 투기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지난달 관행적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정부는 오늘(8일) 다시 대책을 내놓고 투기가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한 다음에 다시 그럼 처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겁니다. 이번 조사 결과로 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하고 무단 방치하는 등 3대 투기 유형을 제시하고 논란이 된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5개 유형은 처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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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은행에 위탁을 통해 처분을 유예하겠다던 기존 대책에서도 한발 물러났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지은행 위탁은 처분을 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분에게 농지은행 위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 상반기 농지법까지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전부터 농촌 관행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만큼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의원 (어제,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 4개월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농지 전수조사하기 전에 이런 거 대책 마련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마련 안하셨습니까?]

정부는 보안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드론을 활용한 농지 촬영은 일시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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