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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억 원 무차입 공매도 혐의' 홍콩 HSBC,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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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 HSBC 은행

158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글로벌 투자은행(IB) 홍콩상하이은행(HSBC) 홍콩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늘(8일) HSBC 홍콩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실제로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미리 주식을 빌려두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HSBC 홍콩법인 트레이더 A 씨 등 3명은 2021년 8∼12월 무차입 방식으로 호텔신라 등 9개 상장사 주식 31만 8천 781주(157억 8천468만 원)를 공매도한 혐의로 2024년 3월 기소됐습니다.

HSBC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건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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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작년 2월 1심은 HSBC 홍콩법인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우리나라에선 공매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차액을 확정 지어야 하는데, HSBC는 차액 확정 절차를 사후적으로 취하는 시스템을 가졌다"라면서도 "은행 직원들이 (우리나라 규제 위반행위를 알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HSBC를 변호한 법무법인 광장은 "HSBC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지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판결"이라며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어떤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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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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