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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발 석유제품 러시아 운송,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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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정부가 한국 항구에서 선적된 석유제품이 러시아로 대량 운송됐다는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와 관련해, 해당 제품의 선적 자체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부, 관세청은 오늘(8일) 공동 설명자료를 내고 "가디언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가디언은 지난 6일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8월 유조선 7척이 한국 항구와 인근 해역에서 석유제품 17만 6천 톤 이상을 선적하거나 환적해 14차례에 걸쳐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3척은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제재 대상 선박이며, 일부 선박은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을 목적지로 신고한 뒤 러시아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디언 역시 해당 거래가 한국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이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인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는 한국에서의 석유제품 수입이 러시아의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며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어제(7일)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 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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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 설명자료에서도 경유 등 한국산 연료가 실제 러시아에 수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협회 통계상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경유와 항공유, 자동차 휘발유 등이 세관 통관 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러시아로 수출된 기록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선박의 목적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서도, 신고한 최종 목적국과 실제 이동한 국가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와 신고 목적국이 달라진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또 대외무역법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 외 1천402개 품목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대러 수출액이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감소했다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에도 국제사회의 평화 유지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가디언이 보도한 선적 사례에 대한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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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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