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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 농지 등 5가지 유형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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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투기가 아닌 일반적 사안은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유형은 상속 농지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그리고 맹지나 영농 곤란 농지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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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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