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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속·고령농·임대차 농지 등은 전수조사 처분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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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장관은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조사에서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특조법에 포함될 예정인 처분 제외 유형은 ▲ 상속 농지 ▲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 맹지·영농 곤란 농지 ▲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입니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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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사들여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입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조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지 조사로 농촌 현장의 누적된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한 뒤 특조법을 제정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농지법을 개정하는 3단계 로드맵입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등기부와 토지대장, 농지 대장, 농업 경영체, 농지 전용 허가 등으로 분산된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지은행의 역할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진흥지역 농지 중심인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을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농지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만 방문하면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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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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