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장 제출하는 안민석 교육감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단 1호 사안'으로 지정한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초등학교 교사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공소청 부천지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천오정초 교사 A 씨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아동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B군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군의 부모는 학교 앞에서 피켓 시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공소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청(옛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소청은 A 씨에게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경찰 의견대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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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권보호위원회는 B 군 학부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또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교권보호단을 꾸리고 이 사건을 1호 사안으로 정한 뒤 지난 8월 B 군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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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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