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공범이 세관에 적발되는 모습을 보고도 몸에 숨긴 마약을 그대로 국내에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46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00g(도매가 1천만 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마약류 밀수 조직원이 보낸 이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사타구니 아래에 테이프로 붙여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항공편으로 들어온 공범이 챗GPT로 검색한 마약 적발 회피 방법을 공유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케타민을 숨기고 있던 공범은 세관원 검색에서 적발돼 긴급체포됐으나, A씨는 검색대를 통과해 밀반입한 필로폰을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강한 중독성으로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특히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수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이 세관에 적발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결국 다른 공범에게 수입한 필로폰을 전달했고 이는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