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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공정위 '10년 치 자료 요구'에 또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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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에 불복했던 쿠팡이 이번에는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월 5일 쿠팡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신청은 공정위가 지난달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을 확인하려고 현장조사를 추진했으나 쿠팡이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해 현장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정위는 이후 서면 통지 의무가 없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9월 1일 쿠팡본사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공정위는 쿠팡에 2016년부터 약 10년 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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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은 이미 여러 차례 공정위의 조사를 받은 데다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조사 결정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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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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