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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동 걸린 '시총 미달 상폐'…거래소 "후속 상폐 절차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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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래소

시가총액 기준 강화에 따른 상장폐지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관련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의 상장폐지 절차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7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하여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거래소는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2026년 7월 1일 기시행한 시가총액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이달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기준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거래정지 종목 제외)는 코스피 19개, 코스닥 40개입니다.

이들 상장사는 후속조치가 나올 때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지하되, 거래매매정지 등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것이란 이야깁니다.

다만 거래소는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정지 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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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은 주연테크, SHD 등 코스피 2개사와 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등 코스닥 6개사로, 총 8개사입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2일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각각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시가총액 기준선을 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되도록 한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초 내년 1월 적용될 예정이었던 시총 기준 상향 시행시기를 올해 7월로 앞당긴 조처의 경우 비례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거래소는 "법원은 '시총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상장법인의 이의 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 효력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되며, 정리매매 절차도 진행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동종 사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각각 지난달 23일과 29일부터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에이에프더블류와 세진티에스의 거래를 2일부로 중단, 상장폐지 관련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다만 향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종목은 일단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 7월 강화된 규정에 따라 코스피의 경우 시총 300억 원, 코스닥은 200억 원을 30거래일 연속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이 규정 적용에는 문제가 없어섭니다.

거래소는 "법원은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였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총 기준 상향과 함께 올 7월 시행된 주가 1천 원 미만의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날 기준 동전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장사는 코스피 6개, 코스닥 32개입니다.

이에 따라 시총뿐만 아니라 주가 미달로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의 경우 그대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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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훈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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